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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약사위원회 통계분석] 약 조제 실수 500만건…9천명 사망

연간 500만여 건.     가주 내 약국 체인점들이 한 해 동안 환자들에게 ‘잘못 지어준’ 처방약의 숫자다.   약사들이 잘못 만들어준 약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약국들의 개선 노력과 당국의 제재가 미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가주 약사위원회(Board of Pharmacy·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처방 실수는 대형 체인 약국에서 발생했지만, 개인 약국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00만 건이라는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처방 실수로 인한 피해 신고자 중 10% 정도는 결국 부상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2019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해 전국에서 9000여 명이 관련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처방 실수’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약의 이름 때문에 약사들이 착각하는 것은 물론, 3일에 한 번 복용을 하루에 세 번 복용으로 오기해서 약을 주는 경우도 흔했다. 류머티스성 치료제와 이름이 유사한 신경 안정제를 모르고 3~4개월 복용해 부작용을 감수한 사례도 있었다.   뒤늦게라도 이런 오류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대부분의 약사는 체인 약국에서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받아야 하는 소위 ‘멀티 테스킹’을 해야 하며, 일부 체인점들은 근무 시간에 정해진 숫자의 처방전을 소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 폭주로 이어진다는 것. 게다가 제약 테크니션이 준비한 처방약들은 실제 약사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처방 내용을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측은 환자나 약국 이용객들이 제보한 사항들을 반드시 조사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약사 면허 박탈, 약국에 대한 행정 제재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엔 수천 달러 벌금 조치로 그쳐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가 직접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체인 약국들에서는 처방약을 받을 때 이미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양해 각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 정도와 보상액도 공개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의회에서는 약국들의 실수를 제3의 기관에 보고해 관리하고, 업무가 많은 약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원을 더 채용하도록 하는 관리 법안이 상정됐지만, 약국 체인점의 로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체인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국체인점연합(CCPC)은 인력 충원은 다른 업계와 공정하지 않으며 기업 내부 재량이라는 점과 처방 실수를 외부에 보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2021년 약국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처방약 제조를 회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2%는 소요된 시간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영수증을 잘 챙겨 자신의 약이 맞는지 항상 확인할 것 ▶약의 색이나 숫자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약사와 대화할 것 ▶첫 처방전일 경우 반드시 약사의 설명을 들을 것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약국이나 의사에게 알릴 것 ▶처방약이 잘못 제조됐다면 반드시 주정부 당국에 신고(https://www.pharmacy.ca.gov/consumers/complaint_qa.pdf)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약사위원회 통계분석 조제 실수 체인 약국들 약국 체인점들 처방 실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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